대출계약철회권 신설된다

입력 2016-10-19 12:00
앞으로 은행으로부터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을 받으면 2주 안에 불이익 없이 계약을 철회해도 된다. 또 대출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예금 가압류 제외는 제외된다. 은행권은 반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6개 금융분야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정보 부족 등으로 충분한 검토없이 대출받은 소비자를 위해 대출계약철회권이 신설된다. 신용대출 4000만원, 담보 2억원 한도 내에서 개인 대출자는 14일간의 숙려기간동안 중도상환수수료 등 불이익 없이 대출 철회가 가능해졌다.
휴면예금의 서민생활지원사업을 위해 10년간 무거래시 원리금을 휴면예금을 출연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소상공인의 부당한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개정했다.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대출고객은 만기 전에도 대출 원리금을 모두 변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예금의 가압류 시 대출 기한이익이 상실됐지만 이번에 예금 가압류를 제외했다. 은행권은 채무자의 권리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