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볼보, 토요타, 마세라티 등 리콜 실시… 총 15개 차종 8851대

입력 2016-10-19 11:07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다임러트럭코리아, 혼다코리아 등에서 수입·판매한 승용·화물·특수·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350d 4M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변속기 배선 설치 불량으로 배기열에 의해 배선이 손상 우려가 컸다. 배선이 손상될 경우 주행 중 변속기가 ‘중립’ 기어로 변속될 수 있고 주차시에도 ‘주차’ 기어로 변속이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지난 4월 11일까지 제작된 S350d 4M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 1119대 소유자가 해당 서비스센터를 찾아 수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XC90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도 에어컨 배수 호스의 장착 불량으로 수분이 각종 전자 장치에 침투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 경우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 리콜대상은 지난 4월 21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제작된 XC90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862대다.
한국토요타자동차가 수입·판매한 프리우스 승용자동차는 동승자석 전방 에어백 인플레이터의 용접불량으로 에어백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해 충돌시 승객을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지난 1월 7일부터 3월 15일까지 제작된 프리우스 승용자동차 60대가 리콜 대상이다.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기블리 350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도 앞바퀴 허브 베어링의 재질불량이 발견됐다. 베어링이 파손되면 주행 중 소음과 진동 발생은 물론 차량이 한쪽 방향으로 쏠려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았다.
리콜대상은 지난해 3월 27일부터 같은해 4월 27일까지 제작된 기블리 350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4대다.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악트로스 특수자동차에서도 결함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올 초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강도가 자동차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며 리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제작사가 개선된 부품 개발 및 수급을 완료함에 따라 시정조치 개시일을 확정했다.
2011년 9월 14일부터 2014년 4월 11일까지 제작된 악트로스(2641LS) 365대가 리콜 대상이다.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아록스 등 2개 차종 화물·특수 자동차도 공기식 제동장치의 내부부품 결함으로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최대의 압력으로 제동이 걸려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6월 13일부터 8월 9일까지 제작된 아록스(2843L, 3551L) 화물자동차 26대와 악트로스(2651LS 등) 특수자동차 126대다.
국토부는 또 연료펌프 흡입구 커버의 재질불량이 발된 혼다코리아의 FORZA 등 4개 차종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리콜 결정을 내렸다. 연료펌프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다.
2013년 4월 3일부터 지난해 9월 29일까지 제작된 FORZA(NSS300) 등 4개 차종 이륜자동차 6289대는 무상수리를 받아야 한다.
리콜 조치를 받은 차량의 소유자는 각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볼보자동차코리아, 에프엠케이 등은 각 서비스센터에서 21일부터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체 및 조정 등)에 나선다.
토요타자동차는 다음달 10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진행한다.
다임러트럭코리아는 아룩스와 악트로스 특수자동차를 각각 19일, 26일부터 무상 수리한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고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