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 7 사태로 불편” 한·미 소비자들 삼성전자 상대 소송

입력 2016-10-19 10:52
갤럭시노트7 리콜과 단종으로 불편을 겪은 한국과 미국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19일 오전까지 손해배상에 참여할 57명을 모집했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1인당 3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 소비자들은 소장에서 첫 제품 구매, 배터리 점검, 새 기기로 교환, 다른 기종으로 교환 등을 위해 네 차례나 매장을 방문한 점을 지적하면서, 시간 소요 및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 신뢰감 상실에 따른 정신적 충격 등에 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한다.
 고영일 대표변호사는 “재산적 손해는 원고 개인별로 입증하기 어렵다 해도 정신적 손해는 상식적으로 분명해 보인다.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률사무소는 관련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오는 21일까지 1차 소송인단을 모집한 뒤 24일 법원에 소장을 1차 접수하고 이후 2·3차로 추가 소송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미국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제기됐다. 미국 네바다·펜실베이니아·캘리포니아 등 3개주의 갤럭시노트7 이용자 3명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삼성전자 미주법인을 상대로 뉴저지 뉴어크 지방법원에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달 초 리콜 발표 후 갤럭시노트7 사용을 중단했다. 기기를 사용할 수 없었는데도 삼성전자는 기기 대금과 사용료를 그대로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소비자들은 구체적인 배상청구액을 밝히지는 않았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