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대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에게 케이크, 수제 비누 등을 받은 뒤 바로 돌려주지 않고 학생들과 나눠 먹거나 사용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모 초등학교 30대 여교사는 김영란법 시행 전인 지난달 말 학부모 상담주간 때 학부모 3명에게 조각 케이크, 화과자, 수제 비누를 받았다. 하지만 이 교사는 선물을 받은 사실을 교감 등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음식을 학생들과 나눠 먹었고 수제 비누도 학생들이 함께 사용하도록 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조사를 통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학부모에게 케익 받아 학생들과 나눠먹은 교사 징계 위기
입력 2016-10-19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