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 대학의 시간강사들은 교원 신분을 가지게 된다. 1년 이상 임용을 기본으로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강사들은 교원 신분을 부여받는다. 기존에 각 대학에서 교육과정에 따라 고용하던 시간강사를 폐지하고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규정한다. 현재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되는 교원의 종류에 강사가 추가된 것이다. 강사는 임용기간 동안에는 임용계약 위반이나 실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면직이나 권고사직 대상이 아니게 된다.
강사를 임용할 때도 현재 학교의 장에 의해 위촉되는 것과 달리 국·공립대학은 총장, 사립대학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용해야 한다. 이는 전임교원과 동일하다.
계약을 맺을 때도 임용기간, 소정근로시간, 담당수업, 급여, 복무 등의 근무조건과 면직사유를 포함해야 한다. 기존에는 각 대학의 기준을 따랐으나 법에 명시한 위 조건을 충족시키는 임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임용 기간도 1년 이상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에 명시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1년 미만의 임용을 허용했다. 기존에는 계약으로 정했던 임용기간을 정했다.
강사를 신규채용할 때는 학칙과 정관으로 규정한 심사위원회를 통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강의자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대체강사를 급하게 채용하는 경우나 임용기간이 종료된 강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학칙과 정관에 따라 절차의 일부 혹은 전체를 생략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가 지난달 9일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안을 건의한데 대한 후속절차로 이뤄졌다. 자문위원회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강사법)이 현장 유보의견으로 오는 2018년 1월 1일까지 시행이 유예된데 대해 국회의 부대의견을 따라 구성했다. 강사단체, 대학단체와 정부·국회가 추천한 전문가 등 11명으로 이뤄진 자문위원회는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보완법안과 강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방안을 교육부에 최종 건의한 바 있다.
교육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여러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법제심사를 거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