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권위적인 위치 화가다” 8년간 여제자들 성폭행

입력 2016-10-19 08:24 수정 2016-10-19 08:50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들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일삼은 50대 화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부터 약 8년 동안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5명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 김씨는 피해 학생들에게 “나는 권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프랑스에서 유학생활까지 했던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제자들의 몸을 만지고 성폭행 과정에서 캠코더 등을 이용해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미술계에서의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해 그림을 가르쳐주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스승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다”며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의 범행으로 인해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정신·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