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직원들 ‘부정청탁 금지 서약'…청렴실천 결의

입력 2016-10-19 08:26
국민안전처는 19일 오후 정부세종2청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갖고 청렴실천 결의를 다진다.

 안전처 세종시대 출범과 ‘청탁금지법' 시행을 맞아 청렴의지를 새롭게 다지고, 안전처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결의대회가 마련됐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전 직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서약과 ‘1부서 1청렴과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도 함께 실시했다.

 ‘1부서1청렴과제'는 안전처 반부패·청렴시책(청렴결백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로 각 부서 스스로 부패 취약요소를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203개 부서별 실천과제를 자체적으로 선정 추진해 왔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청탁금지법은 청렴하고 투명한 문화의 확산을 통해 보다 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이루고자하는 국민의 여망이 담겨 있다”며 “비합리적인 관행과 인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