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제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 재판에 넘겨졌던 50대 화가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의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13년과 신상 정보 공개 5년, 20년간 위치 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김씨가 미술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해 그림을 가르쳐주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스승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범행했다”며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수법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09년부터 약 8년간 자신에게 수업을 받는 학생 5명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캠코더 등을 이용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나는 권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프랑스에서 유학생활까지 했던 사람이다”라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