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은행 여직원에게 경찰서장 감사장과 보상금 전달

입력 2016-10-18 20:36 수정 2016-10-18 20:39
대출사기 범죄를 막고 사기범을 잡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은행 여직원이 경찰서장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받았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국내 시중은행 광주 서구 화정지점 여직원 정모(50)씨에게 감사장과 부상, 신고보상금 5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10일 은행에서 2000만원을 인출하려던 남성들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의심된다”고 경찰에 재빨리 신고했다. 정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은행 근처에서 대출 사기범 강모(32)씨와 홍모(38)씨를 붙잡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정씨가 신고한 사실을 눈치채고 달아난 강씨 등은 돈을 빼내기 위해 다른 은행 주변을 배회하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덜미를 잡혔다.
강씨 등은 영세민과 장애인 명의로 사기대출을 받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해 파는 방법으로 3200여만원을 가로챘다. 강씨 등은 이날 돈을 인출하기 위해 나섰으나 정씨의 신고로 실패했다.
경찰은 구속된 강씨 등이 타고 다닌 차량에서 다량의 일명 대포폰과 위조된 대출 관련서류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달아난 공범 2명의 뒤를 쫓고 있다.
정씨의 신속한 대처로 기초생활수급자인 김모씨는 2000만원의 사기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다.
이유진 광주 서부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은행과 형사간 1대1 책임 형사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정씨의 신고 덕분에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데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