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파면 소청 기각

입력 2016-10-18 19:59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이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받은 파면 처분에 불복,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인사혁신처는 18일 "교육부 나향욱 전 국장에 대한 소청심사 결과, 기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나 전 국장은 지난 8월23일 인사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접수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소청심사 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76조에 따라 이날 소청심사를 진행했다.

 나 전 국장은 지난 7월 7일 기자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문제가 돼 같은달 19일 중앙징계위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