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의사들, 치과의사에 안면 레이저시술 허용 '헌법 소원' 냈다

입력 2016-10-18 18:56
피부과 의사들이 치과의사에게 레이저 안면부 시술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18일 헌법소원을 냈다.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김방순)는 대법원이 치과의사가 점을 제거하고 보톡스를 이용해 주름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안면 시술을 허용한 것과 관련,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피부과의사회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하위법령이 일탈해 ‘안면부 전체’에 대한 시술 허용이라는 해석의 빌미를 제공한 ‘구강악안면외과’ 규정이 헌법소원의 주요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피부과의사회는 의료법 시행 규칙에 규정된 ‘구강악안면외과’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이 판결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돼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피부과의사회는 판결 이후 대법원 정문 앞에서 ‘치과 의사에게 피부 주름 및 잡티 제거를 위한 프락셀 레이저 치료를 허용한 판결’에 대한 항의로 1인 시위를 지난 9월 5일부터 40여일 벌여오고 있다.

 김방순 회장은 “의사 면허와 치과의사 면허 구분 자체를 무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술 발전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인식과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내려진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소원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나 법원 판단에 대한 견제와 균형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가 ‘구강악안면외과’ 규정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통해 의료제도의 왜곡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