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軍비행장 소음피해 배상금 이중 수령 300명 적발
입력 2016-10-18 17:30
공군 대구비행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인근 주민 300여명이 소음피해 배상금을 이중으로 챙긴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배상금 환수 절차에 들어갔다. 형사 처벌할 만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또 검찰은 다른 군 비행장의 소음피해 배상금에도 중복수령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소송 브로커의 개입도 의심하고 있다.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이 18일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에게 제출한 ‘군용기 소음배상 관련 중복소송 사례 및 부당이득 환수 현황’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대구시 동구에 있는 K2 공군비행장의 소음피해 배상금을 일부 주민이 중복 수령한 사실을 최근 발견했고, 서울고검 송무부(부장검사 김창희)가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K2비행장의 인근에 사는 주민은 2004년부터 대구지법에 군용기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배상금을 받았다. 이들 중 일부는 2011년 서울중앙지법에도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내 배상금을 탔다. 대구지법에서 판결한 소음피해 인정기간은 2002~2011년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2008~2011년이었다. 겹치는 ‘4년’만큼 배상금을 이중으로 타낸 것이다. 검찰 확인결과, 중복수령자는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327명이다. 중복 지급된 배상금은 3억6701만8178원에 이른다.
검찰은 지난해 말 배상금 환수에 착수했다. 임의변제(자진반납) 형식으로 129명에게서 1억295만309원을 돌려받았다. 임의변제 요구에 응하지 않은 2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626만8840원을 되찾았다.
검찰은 나머지 177명을 대상으로 배상금 환수소송을 제기했다. 43명(환수액 2969만8950원)은 소송이 끝났지만, 134명은 아직 진행 중이다. 배상금 중복수령자들은 받은 배상금 외에 5% 지연이자까지 내야 했다. 소송으로 가면 배상금에 지연이자 15%가 추가된다.
검찰과 공군은 다른 지역의 군 비행장 소음피해 소송에서도 ‘중복수령자’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배상금을 노린 전문브로커가 중복소송에 개입한 정황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은 주로 소송 대리인이 다수의 주민을 모아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수사 확대, 형사 처벌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주 의원은 “새어나간 배상금을 모두 회수하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