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스폰서 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46·연수원 25기)를 해임키로 했다. 지난 7월 진경준 전 검사장 이후 두 번째 해임 청구다. 또 고위급 검사의 비위 감찰·수사를 전담하는 ‘특별감찰단’을 신설해 ‘내부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은 18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김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 권고’ 의견의 중징계를 청구했다. 특감팀은 김 부장검사의 뇌물 수수·증거 인멸 등 혐의 외에 ‘수감인 편의제공’ ‘검사 품위 손상’ 등의 징계 사유를 추가했다. 김 부장검사의 ‘스폰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경징계가 청구됐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는 김씨 앞에서는 ‘(사건을) 잘 알아보고 있다’고 하고 검사들을 만나서는 ‘엄중하게 사법 처리해 달라’로 하는 등 이중플레이를 했다”며 “수사 검사들 입장에서도 부정한 청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은 지난 8월 발표한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청렴 강화 방안’에 따라 오정돈 인천지검 부장검사(56·연수원 20기)를 단장으로 한 특별감찰단을 신설한다. 대검 감찰본부 산하에 꾸려지는 특별감찰단은 단장과 검사 2명, 검찰수사관 7명, 사무관 2명 등으로 구성된다.
특별감찰단은 고검 검사(부장검사)급 이상 고위 검사에 대한 비위 정보를 수집하고,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직접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 고위직에 대한 감찰을 강화해 내부 청렴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