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원대 가짜 경유를 전국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처음엔 등유와 경유를 섞는 수법으로 가짜 경유를 제조해 유통시키다 관계기관의 단속이 심해지자 아예 해외에서 유통되는 경유를 정제유로 둔갑시켜 국내로 들여온 후 국내 경유, 바이오디젤 등과 혼합하는 방법을 동원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최모(50)씨, 자금책 이모(42)씨 등 총 28명을 검거해 이 중 10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짜 경유 905만ℓ(시가 110억원 상당)를 제조해 경기, 인천, 충남, 경북 등 전국 12개 주유소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같은해 6월까지는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는 수법으로 가짜 경유 290만ℓ(시가 38억원 상당)를 유통시켰다. 하지만 이 같은 수법은 단속에 쉽게 적발되고 등유 가격 상승으로 수익도 적었다.
이에 최씨 등은 단속도 피하고 세금탈루로 더 많은 이익을 낼 방법을 찾게됐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3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의 동남아국가에서 유통되는 경유를 정제유로 둔갑시켜 수입한 후 국내 경유나 바이오디젤 등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 615만ℓ(시가 72억원 상당)를 유통시킨 것이다.
정제유로 수입할 경우에는 자동차용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1ℓ당 약 530원)이 면제되고 수입경로 및 국내 유통경로도 확인되지 않아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의 감시도 벗어날 수 있는 점을 이용했다.
특히 세관 통과 과정에서 정제유는 관리주체가 없이 통관이 이루지며 일부 표본에 대해 육안 검사만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해 이들은 경유에 검은색 염료를 첨가해 폐유로 보이게 하는 눈속임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경유를 정제유로 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키는 수법은 국내에서는 처음 단속된 사례”라며 “정제과정이 확인되지 않은 수입 경유로 제조한 가짜 경유를 차량용 연료로 사용하면 차량 연비 및 출력 저하, 고장, 유해가스 배출량 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남부청은 이들의 신종수법인 해외 경유의 정제유로의 위장 수입 수법에 대해 세관에 통보하는 한편 국세청에도 알려 탈루한 세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이 같은 수법의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110억원대 가짜경유 제조해 전국 주유소에 판매한 일당 무더기 검거
입력 2016-10-18 16:20 수정 2016-10-18 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