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난임치료 휴가 보장

입력 2016-10-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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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7월부터 난임치료를 위한 무급휴가를 연간 3일 보장받을 수 있다.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최대 2년간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할 수 있고, 민간기업에서도 임신 중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가 난임치료차 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연간 3일까지 무급휴가를 줘야 한다. 사용자가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육아휴직 대신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주당 15~30시간만 근무)는 최대 사용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사용횟수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합해 최대 2회에서 3회(육아휴직만 쓸 경우 사용횟수는 최대 2회 유지)로 확대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현재 공무원과 단체협약에 관련 내용이 포함된 일부 기업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대상이 민간기업으로 확대된다. 고용부는 “유산·조산 위험으로 경력이 단절될 수 있는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체 휴직기간은 출산후 육아휴직과 합해 1년으로 제한된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