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알”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인천시로 이관될까

입력 2016-10-18 13:40
인천 영종도 일대 약 100만평과 127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소유권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인천시로 이관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정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준설토 투기장 등이 조성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매립지를 관계 시·도지사 등에게 이관해야 한다.

정 의원은 “준설토 투기장 등은 인근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그 생활터전에 해당하는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피해를 감내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얻게 된 자원”이라며 “투기장 매립지의 개발이나 활용에 있어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활용계획 등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투기장 등의 매립공사가 완료되면 해수부장관은 그 매립지를 매립목적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이관하여야 하며, 이관하는 범위, 면적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