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과속 이유 따로 있었다…속도제한 장치 불법 조작한 정비업자와 운전사 30명 적발

입력 2016-10-18 13:25 수정 2016-10-18 13:39
최근 울산과 강원에서 잇따라 발생한 관광버스의 과속운행에 따른 집단 인명사고는 속도제한 장치의 불법 개조가 직·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차량의 속도제한 장치는 집단적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운행 장치이지만 불법 정비로 이를 개조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잦은 것으로 추정돼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관광·전세버스와 대형 화물트럭에 설정된 최고 속도 제한 값을 해제한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로 무자격 자동차공업사 업주 김모(45)씨 등 4명과 운전기사 이모(56)씨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씨 등의 부탁을 받고 관광·전세버스 7대와 화물차 17대의 속도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불법 조작한 혐의다. 덩치가 큰 버스와 트럭의 경우 최고 속도제한 장치가 의무적으로 장착돼 이를 초과할 경우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가속이 되지 않도록 돼 있다. 총중량 4.5t~10t 이상 차량은 110㎞ 안팎, 16t 이상 고압가스운송탱크로리 등은 80㎞로 속도가 제한돼 있다.
하지만 이씨 등은 1대당 15만~25만원을 주고 김씨 등이 일명 ‘갈레토’라는 해제기기를 이용해 전자제어장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제한속도 값을 없애거나 높이도록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자격 업체를 운영하는 김씨 등은 ‘엔진출력 증강’등을 안내하는 명함을 고속도로 휴게소와 차고지 등에 뿌려 속도제한 장치 해제를 원하는 이씨 등 운전기사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 등은 이후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때는 검사장 인근에서 최고속도 제한 값을 재설정하는 지능적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경찰은 광주시와 합동단속에서 이 같은 위법사실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은 불법 정비를 통해 고속도로 등에서 과속을 하지 못하도록 한 장치를 ‘무용지물’로 만들어주고 돈을 챙겨왔다”며 “과속이 대형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대형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