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3급인 50대에게 1년에 100만~250만원의 낮은 임금을 주고 13년 동안 농장 등에서 일을 시켜온 마을 이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18일 지적 장애인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막노동을 시키고 장애인 수당 등을 챙긴 혐의(준사기)로 A씨(5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마을 이장인 A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동네 후배 B씨(57)에게 1년에 100만∼250만원의 임금만 주고 자신의 방울토마토 재배 하우스 등에서 일을 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13년 동안 B씨에게 지급한 임금은 2740여만원이 전부이었고 2011년부터 8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장애인 수당과 생계·주거 급여 등 8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의 이름도 쓰지 못하는 등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 20여 년 전 부인이 가출한 뒤 혼자 생활하고 있다.
A씨는 B씨에게서 편취한 돈 중 2500만원은 5년 전 갚았고 최근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나머지 돈도 원금에 이자까지 합쳐 7800만원을 돌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돈을 편취한 것 말고 폭행 등은 하지 않았다”며 “학대행위가 없었고 편취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충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지적장애인 13년 동안 막노동 시킨 이장 불구속
입력 2016-10-18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