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직원 및 산하기관 직원 성희롱 중징계
입력 2016-10-18 11:28
여성가족부 간부 및 산하기관 직원이 각각 성희롱과 강제추행으로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여가부 부서 책임자 A씨는 지난해 복수의 여성 부서원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한 사실이 드러나 올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여가부는 지난해 말 A씨에 대한 중징계 의견을 단 징계의결요구서를 중앙징계위원회에 제출했고, 중앙징계위원회 또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내렸다. 이 의원에 따르면 피해자 중 한 명이 부서 남성 동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그냥 덮고 가자’는 분위기가 조성됐고, 가해자가 해당 피해자를 불러내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해당 부서원들이 보인 행위 또한 성폭력 사건을 은폐 또는 부정하거나 가해자에게 동조하는 행위로 2차 가해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가해자는 지난 5월 복귀해 근무중이다.
또 지난해 여가부 산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도 상급자인 B씨가 부하 직원과 강제로 포옹하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저지르고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했다. B씨는 피해 직원이 만남을 거부하자 업무상 불이익을 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흥원은 해당 사실을 적발하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해당 가해자는 정직 후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B씨에게 내련 정직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며 “진흥원 소속 직원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여가부 산하기관에서 고의성이 명백하고 비위 수준도 심각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제일 낮은 수위의 처벌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