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21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회관 9층 교육장에서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 제도 이해를 위한 민원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은 심의제도와 광고심의 주요 사례에 관한 강의에 이어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된다. 희망자는 20일까지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 업체별로 최대 2명까지만 참가가 가능하다.
협회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의료기기 거짓, 과대광고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로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의료기기산업협회, 광고사전심의제도 설명회 개최
입력 2016-10-18 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