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짜 해외 유명 선글라스와 안경 2700개(정품 시가 15억원)를 전국 안경점에 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로 유통업자 A씨(59), A씨에게 가짜 안경을 공급한 B씨(47), A씨로부터 상품을 사들인 업주 37명 등 39명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해외 유명 상표와 디자인을 흉내 낸 가짜 선글라스와 안경을 서울지역 밀수업자 등으로부터 사들인 뒤 대구에 있는 주택이나 창고,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면서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경기, 충청, 영남, 호남 등 전국 안경점 175곳에 해외 38종의 가짜 선글라스와 안경(2700개)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밀수업자들로부터 가짜 상품을 사들인 뒤 400개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400개 중 200개는 A씨에게 팔았다. 경찰은 가짜 상품 1100개(정품 시가 6억1000만원)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안경점 업주들 대부분은 가짜 상품인줄 알면서 상품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