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피살된 사기 일당의 공범 구속
입력 2016-10-18 00:20
필리핀에서 피살된 채 발견된 한국인 3명과 함께 국내에서 불법으로 투자금을 모은 김모(48·여)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17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필리핀에서 피살된 이들이 서울 강남구에 세운 J법인에서 지난 1년간 본부장으로 활동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해외통화 선물거래(FX마진거래)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씨를 15일 긴급체포하고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4일 경찰 조사에서 “다단계 영업을 했지만 사업이 잘 되는 줄 알았다”며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지난 8월부터 경찰에 진정서와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150억원 규모다.
필리핀에서 피살된 채 발견된 3명은 진정서와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출국했었다. 경찰은 수사전문가를 필리핀에 보내 현지 경찰과 함께 청부살인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