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영장 또 기각

입력 2016-10-17 23:34
수억원대 대가성 금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중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해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가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6~7월 인천지역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주는 대가로 모 건설업체 이모(57)씨에게 총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 교육감 뇌물 사건의 공범으로 측근 2명과 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한 상태다.

 서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뇌물 혐의의 경우 피의자의 범행의 사전 공모 여부에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 등으로 봤을 때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이후 이 교육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선거를 치른 혐의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여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지난 11일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인천=정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