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6-10-17 21:59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결과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인천지법 서중석 판사는 기각사유를 통해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가 인정된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경우 피의자의 범행사전공모여부와 관련,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또 “지금까지 수집된 인적·물적 증거자료의 내용과 그 수집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의 경우 피의자측에서 주장하는 법률적, 사실적 쟁점 중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범죄 사실에 대한 개관적 증거조사가 모두 이루어져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 판사는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