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직특혜' 우병우 아들 주 중 소환 통보

입력 2016-10-17 19:02
 우병우(49·사법연수원 19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번 주 중 당사자인 우 수석 아들을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17일 검찰 등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는 우 수석 아들에게 이번 주 중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월 의경으로 입대한 우 수석 아들은 그해 4월 15일부터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서 근무하다 3개월이 채 안 된 7월 3일 서울청 운전병으로 전출됐다. 이를 두고 우 수석의 ‘입김’이 작용해 그의 아들이 좋은 보직으로 이동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와 관련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3·18기)은 지난 9월18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우 수석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우 수석 아들의 전보는 이상철 당시 경비부장(경무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 아들은 이 부장이 타고 다니는 차량의 운전 업무를 맡았다.

 특별수사팀은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지난 5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들은 조사 당시 우 수경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의혹 당사자인 우 수석 아들로부터 직접 소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소환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우 수석 처가의 경기 화성땅 차명 보유 의혹과 관련해 화성 땅의 등기부상 주인인 이모(61) 씨에게도 이번 주 중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우 수석 장인인 고(故) 이상달 삼남개발 회장이 운영하던 골프장 기흥컨트리클럽의 총무계장으로 일하다 퇴사했다. 그동안 이씨와 접촉을 시도해온 특별수사팀은 최근에서야 이씨와 연락이 닿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 수석 처가가 이씨 이름을 빌려 화성 땅을 차명 보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탈세나 공직자 재산 허위신고 등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