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양산시와 제주도, 부산 사하구 등 6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다. 지난 11일 울산 북구와 울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추가로 선포되는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17일 제18호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부산 사하구, 경북 경주시, 경남 통영·거제·양산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이란 대규모 재난으로 공공시설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 건의해 선정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원래 지방비로 부담해야 할 금액의 50∼80%를 국비로 추가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간접 지원'도 받는다. 건강보험료는 30∼50%, 통신요금 1만2500원, 주택용 전기료 100%, 도시가스 1개월 감면 등 각종 요금을 감면해준다. 복구에 필요한 자금 융자도 연이자 1.5%로 지원한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