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지의 유승준 “15년 입국금지 가혹”… 항소 결정

입력 2016-10-17 17:19
뉴시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40)이 한국 입국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17일 유승준 측에 따르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법원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주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유승준은 대중적 인기와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며 “유승준이 다시 입국해 방송 연예활동을 한다면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유승준 측은 “최근 5년간 국적을 포기한 병역의무 대상자(18~40세) 1만7229명 중 유승준만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심지어 15년여 동안이나 지속된 영구적 조치는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유승준은 2002년 초 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조치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