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공기에 노트7 반입하면 ‘2억원’ 벌금… 은닉은 징역까지

입력 2016-10-17 15:13 수정 2016-10-17 15:52



갤럭시 노트7을 소지하고 미국 항공기를 이용하면 최대 2억원의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16일(현지 시간) 미국 IT 전문 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미 연방항공청은 노트7을 소지하고 항공기에 탑승했다가 적발된 승객에게 최대 17만9933달러(2억500만원)의 벌금형을 적용한다.

미 연방항공청은 15일 낮 12시부터 노트7의 항공기 반입을 전면 금지한 상태다.

승객들은 노트7을 직접 가지고 항공기에 타는 것은 물론 수하물, 위탁 수하물에도 노트7을 넣을 수 없다.

노트7을 은닉하려다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해지며 벌금형도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15일 오후부터 인천·김포·김해 공항에서 임대폰 서비스를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국 전에 노트7을 교환 또는 환불받지 못한 고객들은 임대폰 서비스를 받은 뒤 비행기 탑승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