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는 오는 11월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불법 소각, 임산물 불법 채취, 무단 벌채 등 산지 오염행위 등이다. 시는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해 관내 산림을 순찰하고 위법행위를 단속한다. 시는 과태료 부과 등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해 산림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산림 훼손 방지와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충주시 산림 불법행위 집중 단속
입력 2016-10-17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