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극조생 감귤의 본격 출하에 맞춰 제주도가 ‘비상품감귤 유통’ 차단에 팔을 걷어 붙였다.
제주도는 서울가락시장 경매현황 점검 결과 제주산 극조생 감귤이 꾸준한 가격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관계기관·농협·상인단체 등에 대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극조생 감귤 출하가 마무리되는 11월 상순까지 ‘강제착색감귤 특별관리’ 기간으로 설정,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분야별로는 작목반 등 회원조합 선과장의 경우 농·감협이, 산지유통인 선과장은 자치경찰단과 행정이 역할을 분담해 강제착색 행위와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근절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점검 결과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소수 유통인들이 강제착색을 한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도는 강제착색·비상품 감귤을 상습적으로 유통해 적발됐거나 의심이 되는 선과장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상주시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강제착색 등 비상품 감귤유통 행위가 2회 이상 적발되면 품질검사원 해촉 후 선과장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처벌수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이에 반해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는 모범 선과장에 대해서는 타 선과장에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출하사례를 적극 홍보하는 등 지원활동도 강화한다.
도 관계자는 “올해에는 감귤농가 및 유통인들의 의식변화로 강제착색을 하지 않은 푸른색을 띤 감귤이 대부분 출하되고 있다”며 “선의의 감귤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고 감귤가격이 지속적인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불법유통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 강제착색 등 ‘비상품 감귤 유통’ 뿌리 뽑는다
입력 2016-10-17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