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해외여행이나 출장, 사업 등을 이유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 해외로 출국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23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명은 귀국하지 않고 종적을 감췄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 이후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고 출국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모두 237명으로 집계됐다.
출입국 허가 사유는 해외여행, 출장, 구직 및 사업, 딸 거주지 방문, 신혼여행 등 다양했다. 이들은 짧게는 이틀에서 길게는 5개월 여를 해외에서 머물다 귀국했다.
이 가운데 4명은 아직 미입국해 지명수배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명수배 대상자 중에는 2012년 구직을 위해 중국으로 출국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포함됐다. 2013년과 2014년 각각 취업을 목적으로 중국과 사이판으로 출국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지난 3월 업무를 이유로 대고 필리핀으로 떠난 대상자가 아직 국내로 돌아오지 않있다.
김 의원은 “성범죄 재범 등을 막기 위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출국 허가제를 강화하는 등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