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재개발 조합장에 금품 건넨 건축사 구속
입력 2016-10-17 09:18 수정 2016-10-17 09:28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리고 주택재개발 조합장 등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뇌물공여·배임증재)로 부산 연제구 모 종합건축사사무소 회장 김모(63)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재개발 조합장 등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회삿돈 7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김씨가 부산지역 대형 아파트의 건축설계를 다수 맡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인허가 관련 로비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