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입급 문자 전송' 여관 돌며 억대 사기 30대 덜미

입력 2016-10-17 09:12 수정 2016-10-17 11:15


대구 중부경찰서는 17일 가짜 휴대전화 금융기관 입급 문자를 이용해 여관 숙박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3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7일 0시쯤 대구 중구 한 여관에서 여관 주인에게 자신을 건설사 현장 책임자로 소개한 뒤 전화기를 안 가져왔다며 여관 주인의 휴대전화를 빌렸다.  

 A씨는 빌린 휴대전화에 저장 돼 있던 금융기관 입금 문자를 고쳐 다시 여관 주인 휴대전로 장기투숙에 필요한 숙박료 430만원을 송금한 것처럼 문자를 보낸 후 "자재비까지 잘못 보냈다. 방값 빼고 220만원을 돌려달라"고 속여 22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2012년 10월부터 최근가지 전국을 무대로 95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여관 주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가짜 문자를 전송한 뒤 여관 주인에게 말을 걸어 발신번호 등을 확인하지 못하게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