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회의 참석자가 밝힌 ‘송민순 회고록’ 논란 실체

입력 2016-10-17 08:56 수정 2016-10-17 09:54


송민순 회고록


‘송민순 회고록’ 파문이 일파만파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 UN 북한 인권문제 규탄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의견을 먼저 들었다는 회고록 내용이 논란의 핵심이다. 새누리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북한과 내통을 한 것”이라며 국정조사와 청문회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장관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했던 인사들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우선 당시 통일부 장관으로 2007년 11월 18일 관련 청와대 회의에 참석했던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북한 얘기를 들어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정말 납득은 못하겠는 것이 회고록에 보면 송 전 장관은 마치 이날 결론이 안 난 걸로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미 16일 대통령 관저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모시고 송민순 장관하고 저하고 정말 아주 토론을 격하게 했다”며 “토론 끝에 대통령께서 이번 상황에서는 통일부 장관 의견을 따르는 것이 옳다. 이걸로 결론냅시다라고 해 그렇게 결론난 것”이라고 했다. 즉, 18일 회의 이틀 전 이미 결의안에 대해 기권하기로 결론냈었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15일 외교안보조정회의에서 송민순 장관이 일본하고 UN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 수정 작업을 하고 자기가 수정안을 좀 내서 찬성 의견으로 하고 왔다. 찬성으로 해 달라고 의견을 냈다. 저는 정상회담도 하고 온 상황에서 여러 가지 남북관계를 더 발전시켜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나 대부분이 다 이건 기본으로 가는 게 옳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접었고 그 당시 15일 회의 때 문재인 실장에게는 인권문제라는 건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건 작년에도 우리가 찬성했었기 때문에 일관성으로 본다면 찬성하는 게 옳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시다가 전체 의견이 그냥 이렇게 기권으로 가니까 수용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노무현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

 
이 전 장관은 18일 회의가 다시 열린 것은 송 전 장관이 기권 결정에 대해 승복을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에 사전에 의견을 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예를 들어서 송민순 장관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다 물어보고 우리가 결정합니까?”라고 반문한 뒤 “일단 16일 날 우리쪽에서는 결론이 났던 것을 다시 물어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남북 관계가 이런 상황(정상회담 직후)에 있으니까 일단 작년에 찬성했다, 금년에 기권을 하니까 이건 미리 통보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남북관계를 잘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된 걸로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송 장관이의 회고록에 부정확한 게 많다”며 “가령 15일 회의도 송 장관은 파행이었다고 하는데 이 회의는 파행되는 회의가 아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뿐이지. 그걸 조정해서 기권으로 하고 송 장관만이 반대를 했는데 그게 왜 파행입니까?”라고 재차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기억이) 부정확하다고 생각하고 회고록이라는 건 원래 자기중심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가 내통을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정말 한심한 게 남북정상회담하면 그럼 내통한 것이냐.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서 장관급 회담하면 내통하는 것이냐. 그 당시는 남북간의 그런 관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관계를 놓고 고민을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도 CBS와의 통화에서 자신은 그 회의에 참석한 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송민순 장관을 국가기밀 누설죄로 고발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 회담에서 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한 메모를 그대로 공개를 했으니까 이거는 비밀입니다. 거기다가 메모는 그게 기밀문서입니다. 국가기밀문서입니다. 자기가 가지면 안 됩니다.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