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천만원 이상 체납자 821명 명단 공개

입력 2016-10-17 07:40
경기도 성남시는 1000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1년이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 821명의 명단을 17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30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던 체납 명단 공개가 법령 개정으로 이번부터는 1000만원 이상으로 바뀌어 지난해보다 체납자는 709명, 체납액은 122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6개월간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줬는데도 밀린 세금을 내지 않았다.

 체납액은 개인 699명에 176억원, 법인 122곳에 66억원 등 모두 242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명단 공개자에 대해 압류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며 “다만 생계형 체납자나 자금 사정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기업은 징수를 유예하고 분할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