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 억대 금품까지 받아 챙긴 광양세관 공무원들 잇따라 구속

입력 2016-10-16 18:24
전남 광양항의 외국화물(보세화물)업체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광양세관 공무원들이 검찰에 잇따라 구속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수입절차를 끝내지 못한 보세화물 업체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937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광양세관 직원(6급) 김모(49)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5월쯤 광양항 내 창고회사인 B업체 대표 서모씨로부터 보세화물 관련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14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자신의 처조카를 B업체에 취업시킨 뒤 급여 명목으로 7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이와 함께 B업체에서 법인 명의로 렌트한 고급승용차 제네시스를 제공받아 2015년 8월부터 5개월간 타고 다닌 혐의(뇌물, 570만원 상당)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같은 B업체와 또 다른 광양항 입주 희망업체에게 편의 등을 제공하고 2000여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광양세관 직원(6급) 또 다른 김모(57)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B업체 대표 서씨로부터 보세화물 관련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총 25회에 걸쳐 1087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광양항 입주를 희망하는 한 업체 대표 박씨에게 입주평가 등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며, 해당 업체에 자신의 아내를 취직시킨 후 급여명목으로 909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서씨로부터 받은 금품은 자신의 아들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 임차료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번 광양세관 직원들의 금품수수는 검찰이 지난 7월 18일 발전소 원료로 쓰이는 우드펠릿을 수입하는 B업체 대표 서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서씨는 최근까지 수년 동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등지에서 들여오는 수입펠릿 속에 왕겨와 나뭇조각 등을 섞어 부피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펠릿은 임업 폐기물이나 벌채목 등을 분쇄 톱밥으로 만든 후 길이 4cm 내외, 굵이 1cm 이내의 원기둥 모양으로 압축해 가공한 청정 목질계 바이오원료를 말한다.

검찰은 서씨의 수입펠릿이 정상적인 제품이 아닌데도 세관을 통과해 납품되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한 끝에 광양세관 직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은 항만을 통해 수입업을 하고 있는 업자와 공무원 간의 또 다른 유착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