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의 기술수출 계약해지 소식이 공시 전 SNS 등을 통해 외부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검찰 수사로 밝혀질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서봉규 부장검사)은 지난 13일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를 통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혐의자 등 구체적 내용은 아직 밝혀진 것은 없지만 이 사건을 조사한 금융위 자조단은 범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해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 5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한미약품 간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 화면을 확보해 조사에 착수했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오후 7시쯤 독일 제약사로부터 기술수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은 뒤 이를 다음날 오전 9시29분 공시했다. 그러나 해당 정보가 공시 전인 29일 카카오톡으로 미리 돌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정보를 유출한 사람이 누구인지 수사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시장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