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연륜에 숨겨진 반인륜… 가해 남성은 거리낌이 없었다

입력 2016-10-16 15:35 수정 2016-10-18 17:05

60대 남성이 스무살이나 어린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했다. 남성은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여성을 만났고 끊임없이 만나줄 것을 요구했다. 여성은 쓰러진 채 피를 흘렸지만 남성의 범행에는 거리낌이 없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정재헌)는 허모(62)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목욕탕 직원인 허씨는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42세 여성 A씨를 만났다.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 A씨가 지난해 3월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며 만남을 거부했다. 

허씨의 잘못된 집착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허씨는 지난 3월 9일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 공부방을 찾았다. A씨가 “찾아오지 말라”고 하자 A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려 입건됐다.

허씨는 한달여 뒤인 4월 17일 오후 공부방을 다시 찾았다. 문을 잠그고 상해건과 관련된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A씨가 거부하자 과도로 A씨의 복부와 어깨를 찔렀다. 학생들은 공부방의 문이 닫겨있자 문을 두드리며 웅성였다. 허씨는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해 A씨의 출혈 부위를 닦았다. 

A씨가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60대인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 허씨는 투명 테이프를 이용해 A씨를 억압한 뒤 강간했다. 이어 청소기 전기줄로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