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유족 부검 거부…"법원에 영장 발부 취소 요청할 것"

입력 2016-10-16 15:33


고(故) 백남기씨 유족과 백남기 투쟁본부가 시신 부검을 위한 경찰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며 법원에 조건부 부검영장 발부 취소를 요구했다.

 백남기투쟁본부는 16일 오후 1시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영장 발부를 취소하고 검찰과 경찰은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가족 합의가 영장 발부의 조건인 상황에서 부검을 전제로 하는 협의는 없다고도 거듭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14일 부검 협의를 위해 대표자를 선정하고 협의 일시·장소를 16일까지 통보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4차 협의 요청 공문을 유족 측에 전달했다.

 유족 법률대리인 민변 이정일 변호사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다시 취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지만 사망 원인이 명백해 법률적으로 영장의 사유가 사라지면 법원은 직권으로 발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의 청구에 의한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형사소송법 93조를 근거로 들었다.

 백씨 사인이 경찰의 물대포 외에는 없으므로 부검영장 집행 사유가 소멸됐다는 취지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법원에 낸 부검영장 청구서에서는 부검이 필요한 이유로 백씨가 경찰 외에 성명불상의 제3자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며 “제3자의 영향이 빠져버리면 경찰의 물대포와 백씨 사망의 인과관계가 명백해지기 때문에 영장 자체가 부당해진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제3자’로 지목됐던 ‘빨간우의’ 남성이 사인과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과 뉴스타파 등의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투쟁본부는 17일쯤 경찰·검찰에 영장 집행을 중단해달라는 의견서를 보내고 헌법재판소에는 ‘사체 처분권’ 침해를 이유로 유족이 청구한 헌법소원 결정을 조속히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백씨의 딸 도라지씨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고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검찰은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맡겨둘 수 없으므로 특검을 도입할 수 있도록 ‘특검도입 촉구 서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11월 백씨의 유족과 전국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은 살인미수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강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7명을 고발했다.







전수민 오주환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