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미국 비자를 받으려면 안경을 쓰지 않은 상태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미국 국무부 최근 홈페이지에 “11월 1일부터 미국 비자와 여권신청서를 접수할 때 안경을 쓴 채 찍은 사진은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얼굴을 제대로 식별하려고 안경에 반사된 빛이나 음영을 지우느라 비자·여권 신청 처리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다만 기존 비자는 만료될 때까지 사진을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 건강상의 이유로 안경을 잠시라도 벗을 수 없다면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사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부 웹사이트(travel.state.gov/content/visas/en/general/photos.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