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의도로’가 울산 버스 참사 불렀다

입력 2016-10-16 15:00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울산 버스사고가 마의 도로에서 과속을 하던 기사의 무리한 끼어들기가 참사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16일 이 사고를 조사 중인 울산 울주경찰서는 이번사고 운전자 이모(48)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 했다.

 이씨는 이번 사고가 사고지점 부근을 달리던 중 앞 타이어가 갑자기 펑크가 나면서 버스사이로 끼어들면서 방호벽을 들이받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가 도로확장 공사로 속도제한 80㎞인 도로를 106㎞의 속도로 1차로를 달리다 무리하게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고 있다.

 이 같이 양측의 입장이 맞서면서 경찰이 국과수에 타이어 잔해를 보내 펑크여부를 밝히려 했으나 손실이 너무커 복원이 어려우며 차량 내 설치됐다는 3개의 블랙박스 역시 화재로 훼손돼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사고 발생 현장인 언양~영천간 구간은 1960년대 건설된 경부고속도로 마지막 미 확장 구간으로 기존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기위해 5년 전인 2011년 12월 착공, 2018년 완공예정인 공사구간 이다.

 이 때문에 갓길을 없애고 도로폭이 10㎝ 정도 줄어든 상태에서 없어진 갓길에 방호벽을 세워둬 평소 이곳을 지나는 화물 및 버스 운전자들은 길도 좁고 공사로 노면이 불안전해 운전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이씨가 공사구간인 위험한 도로를 규정 속도보다 26㎞를 넘어서 과속으로 달리다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하던 중 불규칙한 노면의 충격으로 타이어가 파손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고는 이런 도로를 달리던 기사의 안전불감증과 100㎞이상의 속도로 달릴수 없는 버스의 속도제한장치 변환 의혹, 도로의 구조적 결함 등 복합적 원인이 작용한 인재인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사고 원인은 버스운전기사의 자격문제와 허술한 버스안전규칙이 이번 사고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버스자격시험은 지난 2012년에 도입, 그마저도 시행전인 2014년 이전 운전자는 시험도 없이 자격증을 발부해 이씨의 경우도 그런 것으로 보이며 자격시험 점수도 낮아 취득이 쉬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버스기사는 회사에서 주 1회 안전교육을 받고 있으나 형식적이고 서류상 교육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교통안전공단의 보수교육은 1년에 4시간에 불과하다.

 울산모범 운전자회 김모(59)씨는 “자격시험이라도 제대로 치뤄야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할수 있다”며 “보수교육 강화와 법규위반 점수에 따라 자격취소나 교육시간을 강화해아 한다”고 말했다.

 또 관광버스 업계의 묻지마 채용 관행도 도마에 올라 운전자 이씨는 음주와 무면허 등 교통관련 전과가 12건이나 되는데도 쉽게 취직했다.

 지난 7월 강원 봉평터널에서 41명의 사상자를 낸 관광버스 기사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기사 채용 시 범죄경력조회서를 첨부하는 등 엄격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3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언양 분기점에서 발생한 사고로 중국여행을 다녀오던 한화케미칼 퇴직자 모임의 10명이 숨지고 가이드 등 7명이 중경상을 당했다.

 경찰은 사망자 DNA결과가 나옴에 따라 불에 탄 시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유과족과 협의해 시신을 전달하고 버스회사와 장례절차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 이씨가 소속된 여행사도 압수수색해 버스 운행일지를 확보해 배차 시간과 운전자 채용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선 버스에 반드시 탈출용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소화기도 반드시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하고,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법에는 16인승 이상 자동차는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일정크기 이상의 강화유리 창문이 있는 경우 비상구를 성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예외가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번사고와 관련 버스에 비상구를 확보할 것과 유리를 깨는 비상탈출용 망치에 형광테이프를 부착하는 등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한다고 밝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