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지용)는 이씨를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7월부터 한 달간 서울 강남 일대 오피스텔 등에 소위 ‘떴다방’ 형태로 불법 사설 도박장을 열어 9억6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2013년 6월 기소돼 징역 1년형이 확정됐었다. 이 범죄에 따른 복역도 마쳤다.
그런데 이씨는 도박개장 혐의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공범에게 “‘내가 불법 도박장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하라”며 위증을 시킨 정황이 드러나 다시 수사를 받았다. 그는 공범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함께 도박장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위증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 이씨와 공범 2명에 대해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대형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상습 알선하고, 수십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0년 구속기소 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이씨 수사 과정에서 그에게 뒷돈을 받은 전·현직 경찰관 18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씨는 성매매 재판이 진행되던 2013년 3월부터 두 달간 또 다시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2014년 추가 기소됐고, 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