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바다에 서식하는 돌고래 보호를 위해 서식처를 돌고래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바다에 방류했던 돌고래 ‘제돌이’가 지난 13일 오후 2시30분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 나타났다”면서 “남방큰돌고래들의 마지막 서식처인 대정읍 일대를 돌고래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대정읍 해상은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등으로 돌고래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개발행위가 추진되고 있다”면서 “제주도는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조례’를 마련해 좀 더 적극적인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13일 대정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들은 오전 11시 무렵 약 20여 마리 정도가 모였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개체수가 늘어나더니 오후 2시 무렵에는 약 70여 마리가 모이는 장관을 보여주었다”며 “특히 이 가운데는 불법 포획돼 돌고래 쇼를 하다가 2013년 7월 제주 바다로 야생방류된 등번호 1번 제돌이 모습도 보여서 더욱 감동적이었다”고 모니터링 결과를 설명했다.
이 단체는 “제돌이는 남방큰돌고래 70여 마리와 함께 큰 무리를 이뤄 활발하게 먹이활동을 했다”면서 “특히 제돌이는 무리 가운데 대장 돌고래가 사냥을 시작할 때 하는 행동인 ‘꼬리로 수면 내려치기’ 연속동작을 선보이며 먹이활동을 이끄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달 11일, 12일, 13일 연속으로 모니터링을 한 결과 현재까지 생후 6개월 또는 이하의 새끼 돌고래는 3마리로 확인됐다”며 “대정 앞바다는 남방큰돌고래들이 새끼를 낳고 살아가는 서식처여서 보호해야 할 가치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대정 앞바다를 돌고래 서식처로 잘 보전하기 위해 이곳을 돌고래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 대정 앞바다, “돌고래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입력 2016-10-16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