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등급이 생각했던 것 보다 너무 낮을 경우 신용조회회사(CB) 고객센터를 통해 신용등급 산출 근거 등을 확인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런 내용의 금융꿀팁을 소개했다. 개인신용등급은 나이스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에서 금융거래 실적 등을 바탕으로 책정한다. CB사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용등급을 납득할 수 없다면, 금융감독원 민원센터 개인신용평가 고충처리단을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의제기 내용의 타당성을 심사한 후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준다.
신용등급 확인은 CB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 ‘나이스지키미’와 ‘올크레딧’에서 확인할 수 있다. 4개월에 한번씩 1년에 3회까지는 무료다. 3회를 초과해서 확인하고 싶다면 일정비용을 내야 한다. 신용등급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과거에는 조회 사실이 신용등급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2011년 10월 이후부터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신용등급, 생각보다 너무 낮으면? “CB사에 문의하세요”
입력 2016-10-16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