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민이 공원 맨홀에 빠졌다면 관리기관 책임”

입력 2016-10-16 12:24
공원 맨홀에 시민이 빠졌다면 책임은 공원 관리기관에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설민수)는 공원 맨홀에 빠진 A씨와 A씨의 남편 등 가족이 경기도시공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맨홀은 그 안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방호할 수 있는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그 설치·보전에 하자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는 맨홀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원고 A씨가 상해를 입음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 피고가 A씨에게 1억4830만원을, A씨의 남편 1000만원, A씨의 두 자녀에게 각각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2013년 10월 26일 오후 A씨는 경기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역사공원 내 풀숲을 걷다 4m 깊이의 맨홀에 빠졌다.

이 사고로 A씨는 하반신 마비, 뇌 손상 등의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맨홀에는 별다른 안전시설 없이 철제망만 설치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