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제안 희망펀드 기부자 절반 은행직원인 이유는?

입력 2016-10-16 10:54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돼 1년새 누적 기부액이 1449억원을 넘어선 청년희망펀드 기부자 중 절반이 수탁은행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청년희망펀드 기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년희망펀드를 수탁 중인 은행은 2016년 9월 30일 현재 우리·국민·신한·기업·KEB하나·부산·농협·경남·광주·대구·전북·제주·수협은행의 13개 은행으로 이들 은행에 공익신탁한 기부자는 모두 9만 3천명이며, 총 기부액은 424억 원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전체 기부자 9만 3천여명 중 13개 수탁은행 소속 직원 가입자가 4만 8천명(52%)에 달해 절반 이상의 계좌는 은행 직원이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기부금 규모는 약 25억 원으로 전체 기부금 424억 원의 약 6% 수준에 그친다.

출시 이후 월별 가입자 수는 출시 직후인 2015년 9월에 5만여 명으로 최다를 기록한 이후 매월 큰 폭으로 감소해왔으며, 월별 기부금액은 출시 이후 4달 간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5년 12월 148억 원을 기록한 이후 2016년 이후에는 매월 6억 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은행 직원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 수의 절반을 넘는 등 청년희망펀드 수탁업무가 사실상 은행 직원들에게 실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강제할당 등의 실적 압박 행태는 사업 본연의 좋은 취지를 훼손시키게 되므로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년희망펀드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9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제안하고 21일 1호 가입한 공익신탁형 기부금이며, 청년희망재단의 설명에 의하면 ‘청년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자발적 참여를 통해 기부를 받아 조성되는 펀드로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지원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