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도와준 쉼터원장에 또 사기 친 60대女

입력 2016-10-16 10:48

자신을 도와준 쉼터 원장 등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닥치는 대로 사기를 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13명을 상대로 건어물 구입비, 가게 임대료 등을 명목으로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2억3000여만원을 챙긴 박모(65·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4년 10월 교도소(사기)에서 출소한 박씨는 지난해 10월까지 한 여성쉼터에서 생활하면서 근처에 건어물 가게를 차렸다.

박씨는 쉼터 원장에게 "중부시장에서 40년 동안 건어물 장사를 했다"며 "한 번 도와주면 삼천포에서 멸치를 사서 중부시장에 되팔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해 1000만원을 받았다.

또 교도소 동기를 찾아가 "교도소에서 잃어버린 돈을 모두 찾아주겠다"며 건어물 장사를 제안해 4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 외에도 박씨는 수산물 유통업자 등에게 300만~2200만원 어치의 생선, 전복, 황태포 등을 납품 받아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불과 2개월 간 13명으로부터 2억3076만5000원 상당의 사기행각을 벌였다.

특히 쉼터 원장은 박씨가 출소한 직후 숙식을 제공하고 요양병원 간병인으로 취업을 시켜주는 등 도움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의 사기 피해자 중엔 쉼터 원장이 소개해 준 여성 노인도 있었다.

10년째 쉼터를 운영 중인 이 원장은 경찰조사에서 "동네사람들로부터 '왜 저런 여자를 데려왔느냐? 따로 빼돌린 것 아니냐?'고 비난받고 있어 요즘 교회도 못 나가고 있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