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낙태수술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들에게 항소심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수술 횟수가 많지 않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박인식)는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74)와 B씨(40·여)에게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각각 김씨의 소개를 받아 병원을 찾아온 여성들에게 낙태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낙태 수술을 알선한 김모(28)씨는 2013년 6~12월 낙태 수술을 원하는 총 27명의 여성에게 낙태시술이 가능한 병원의 위치와 상호 등을 알려주고 수술예약을 해 준 혐의(낙태 방조)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 등의 범행횟수는 각 2회로서 많지 않고, 이들에게 수술을 알선한 김씨에게 대가를 지급한 적이 없다”며 “특히 B씨는 알선 행위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범행이 이뤄진 산부인과를 이미 폐업해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A씨는 70대 중반의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며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이들의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불법 낙태수술' 산부인과 의사, 항소심서 선고유예
입력 2016-10-16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