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사고 운전기사 이모(48)씨가 구속됐다. 경찰의 수사 속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방법원은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3일 오후 10시11분쯤 울산시 울주군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언양분기점 부근에서 이씨가 몰던 47인승 관광버스가 콘크리트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화재가 발생했다. 김모(61)씨 등 승객 10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경찰은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이씨를 상대로 운전 과실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또 관광버스 운행 회사를 압수수색해 버스 운행기록과 운전사 안전교육 시행 여부, 차량 정비기록을 확인하고 있다.
이날 울주경찰서에서는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 관광버스업체, 전세버스공제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족대책회의가 열렸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울산 관광버스 화재사고' 운전기사 구속…경찰 수사 확대
입력 2016-10-15 20:44 수정 2016-10-15 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