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혼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목 졸라 죽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형)는 강간 등 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정모(24)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새벽 2시쯤 경남 김해 시내 주택가를 배회하다가 혼자 귀가하던 여성(27)을 발견하고는 가스 배관을 타고 창문으로 침입, 성폭행했다. 이어 이 여성을 목졸라 살해한 후 현금 5만원, 반지를 털어 달아났다.
이 사건 후 여성의 아버지는 딸이 숨진 것을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원룸 성폭행 살인범 항소심도 무기형
입력 2016-10-15 14:16